공지사항

[공지] 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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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관광경영학과
  • 작성일 2026.02.23

 가. 보험계약기간: 2026. 3. 1. 00:00부터 2027. 2. 28. 24:00까지

 나. 피보험자 대상: 춘천캠퍼스 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

 다. 특약사항: 신입생과 복학생은 본교 재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피보험자 지위 취득

 라. 보장범위 

보장내용

보상 한도액

비 고

학부, 대학원생

배상책임(대인)

 1인당

2억원

자기부담금 10만원

1사고당

20억원

배상책임(대물)

1사고당

1천만원

자기부담금 10만원

교내·외 치료비

1인당, 1사고당

3백만원

자기부담금 10만원

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

1인당

1천만원

-

신입생 (O.T.)

교내·외 치료비

1인당, 1사고당

3백만원

2027년 2월 중 1일간

상해사망후유장해

1인당

1억원

  ※ 배상책임(대인,대물) 및 교내·외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되며, 청구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 불가

 마.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中 교내·외 치료비 관련 주요 확인사항

 피보험자의 학생이 “학교업무”중 교내·외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하여 학교 측 과실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한 그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. 교내·외에서 다친 모든 사고에 대해 1인당 치료비를 3백만원까지 지급 가능(답사, MT, 졸업여행, 야외수업, 동아리활동, 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학교를 벗어나 입은 경우의 보상 및 배상 포함) 

 “학교업무”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 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, 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 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·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. 다만, 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 학교를 떠나 기업체, 병원, 공장, 학교 등 실습현장에서하는 현장실습은 제외함

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치료비 지급 불가


4. 보험금 청구 관련 사항

 가. 치료 가능 기간: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
 나. 보험료(보험금) 청구기간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 다. 제출처: 나래관 2층 학생과 

5. 제출서류: ①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②사고경위서 ③교외 사고 발생시 학교 행사 관련 공문 및 참가자명단 ④진단서 ⑤초진 차트(50만원 이상시 필수, 그 외 필요에 따라 요청 가능)  ⑥진료비 세부내역서(병원 발급용) ⑦입·퇴원 확인서 ⑧MRI비용 청구시 의사소견서 ⑨재학증명서 ⑩신분증 사본 ⑪학생 본인 통장 사본

6. 보험관련문의: 학생과 033-250-6032


붙임 1. 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안내문 1부. 

 2. 보험금 청구 서식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