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가. 프로그램명: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
*「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1항」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」
나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실습기간 | 인원(명) | 센터 지원사항 | 비고 | |
4주(1차) | 2025. 6. 23.(월) ~ 2025. 7. 18.(금) | 00 | 사전교육/학점/장학금/ 상해보험/현장지도점검 | 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 |
4주(2차) | 2025. 7. 21.(월) ~ 2025. 8. 18.(월) | 00 | ||
8주 | 2025. 6. 23.(월) ~ 2025. 8. 18.(월) | 00 |
※ 기관의 일정에 따라 2025. 6. 23.(월) ~ 8. 31.(일) 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
※ 4주과정(1개월), 8주과정(2개월)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설정 가능
다. 모집대상: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(휴학생 포함)
※ 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.
라.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
구분 | 학생 지원 | 학과 선발 |
모집일정 | 2025. 5. 1.(수) ~ 5. 9.(금) | 2025. 5. 9.(금)까지 |
신청방법 | 현장실습온라인관리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 로그인 후 신청 | 취업지원과로 공문 제출 |
마. 세부내용: 붙임 파일 참조
바. 주요 안내사항
1)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
구분 |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|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| |
실습 지원비 | 기관 | ① 주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1,925,760원) · 기관: 1,444,320원(75% 적용) ② 월급 적용 시 (최저임금: 2,096,270원) · 기관: 1,572,210원(75%적용) | ① 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 · 30%: 577,730원 ② 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 · 30%: 628,890원 |
학교 | ①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주‧월급 기준) 75% 지급 시 학교→기관 미보전 ②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 지급 시 25% 학교→기관 보전 | 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(단, 교비 예산 여부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 | |
실습기관 직무교육 | 직무교육 10% ~ 25% 자율적 적용 | 직무교육 70% 적용 |
※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
2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/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(참여기관)
※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→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→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
※ 운영계획서(실습75~90%, 직무교육10~25%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3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최저임금 30/100을 실습비로 지급(참여기관)
※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 실습시작 7일전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 (협약서→ 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) / (평가표, 출석부→ 실습 종료일까지 internship.kangwon.ac.kr 입력)
※ 운영계획서(실습30%, 직무교육70%)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※ 무급 참여 기관은 수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참여 불가
4) 학과 선발 시 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, 지도교수, 평가기준 등) 작성 제출
5)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호)」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
붙임 1.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부.
2.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선발내역 작성 서식 1부.
3. 관련 서식 각 1부.
4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1부.
5.『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』1부.
6.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(교육부 공문) 1부. 끝.